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여권에 전자여행허가(K-ETA)가 필요한지, 그리고 온라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를 써야 하는지예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가 임시로 면제되고, 그 외 국가는 탑승 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K-ETA, 거소증(등록 외국인), 단체 전자비자가 없는 사람은 입국 전 3일 이내에 전자입국신고서를 무료로 온라인 제출하면 돼요. 세관에서는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만 신고서를 내요. 외국인 친구나 손님에게 이 순서대로 알려 주세요.
한눈에 보는 입국 준비
| 단계 | 대상 | 시기 | 비용 |
|---|---|---|---|
| K-ETA | 무비자 입국 국적자 중 임시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 |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 탑승 전에 승인 필요 | 1만 원 + 결제 수수료 |
| 전자입국신고서 | K-ETA 면제 국적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외국인 방문객. 유효한 K-ETA, 거소증, 단체 전자비자가 있으면 불필요 | 도착 전 3일 이내 (한국 시간 기준) | 무료 |
| 지문·얼굴 사진 | 만 17세 이상 외국인 방문객 | 도착해서 입국 심사대에서 | 무료 |
| 세관 신고 |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을 때만 | 도착 시, 앱·웹사이트·종이 신고서 중 선택 | 면세 범위를 넘으면 세금 |
전자여행허가(K-ETA)
- 무엇인가요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받는 입국 허가예요. 미리 신청하면 승인이 여권에 연결돼요.
- 임시 면제 법무부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국민에게 K-ETA를 면제하고 있어요. 면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한국 시간)까지예요. 면제 국적을 선택하면 K-ETA 사이트에 안내 팝업이 떠요. 2027년에도 이어질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 뒤에 출발하는 여행이라면 예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식 사이트 k-eta.go.kr이나 K-ETA 앱에서 신청해요. 수수료는 1만 원에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고, 거부되어도 돌려받지 못해요.
- 소요 시간 심사는 보통 최대 72시간 걸리고 특급 서비스는 없어요. 비행기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고, 여유를 더 두세요.
- 유효 기간 3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 이 기간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지만, 한 번 머무는 기간은 해당 국가의 무비자 체류 기간으로 제한돼요.
- 면제 대상도 신청은 가능해요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K-ETA가 있으면 전자입국신고서는 안 써도 돼요.
꼭 공식 사이트나 앱에서만 신청하세요. K-ETA 사이트에는 훨씬 비싼 수수료를 받는 가짜 대행 사이트를 조심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 어디서 하나요 공식 사이트는 e-arrivalcard.go.kr이고 무료예요.
- 언제 하나요 도착일 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세요. 그 기간 안에 입국하지 못하면 다시 제출해야 해요.
- 면제 대상 유효한 K-ETA, 거소증, 단체 전자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 제출 뒤에는 온라인 제출이 끝났다면 출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면 만일에 대비해 편해요.
K-ETA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는 공식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요. 전자입국신고서 사이트의 안내 도구로 확인하거나,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해요.
입국 심사에서
- 지문과 얼굴 사진 만 17세 이상 외국인 방문객은 도착 때 입국 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해요. 예외는 주로 외국 정부 공무원, 국제기구 대표와 그 가족, 한국 중앙정부가 초청한 사람이에요.
- 준비할 서류 여권, 그리고 물어볼 때를 대비해 귀국 또는 다음 행선지 항공권과 숙소 정보를 챙기세요.
- Q-Code 한국이 검역 확인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오는 경우에만 필요해요. 그런 지역에서 오는 항공편이 아니면 건너뛰어도 돼요.
세관 신고
- 필요할 때만 신고해요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으면 세관 신고서를 내요.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 신고서 한 장만 내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어요.
- 1인당 면세 범위 물품 합계 800달러까지예요. 술은 이 안에 포함되고 400달러 어치, 2병, 2리터까지예요.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예요.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어요.
- 현금 많은 현금을 들고 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큰 금액을 가져오기 전에 관세청 외환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한도를 확인하세요.
음식·식물·검역
- 고기와 축산물 고기, 가공육, 달걀과 유제품 같은 축산물은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라에 따라 아예 반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 과일·채소·식물 생과일과 열매채소는 모두 반입 금지예요. 살아 있는 식물, 꽃, 씨앗, 목재, 약초는 신고하세요.
- 조리 식품 김치나 떡처럼 조리·가공한 식물성 식품은 검사하지 않아요.
- 과태료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식물을 검사 없이 들여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공항 안내 페이지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으니, 헷갈리면 검역 데스크에 물어보세요.
- 반려동물 개, 고양이 등 동물은 출발국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해요.
- 해외 농장 방문 오기 전에 가축 농장에 다녀왔다면 입국 뒤 5일 동안 가축과 접촉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신고서에 표시하고 물품을 보여 주세요. 신고하는 쪽이 걸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비행기 타기 전 순서
- K-ETA 사이트에서 국적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아니라면 출발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요.
- 생과일, 날고기, 식물은 빼고 짐을 싸요. 잘 모르는 밀봉 간식은 집에 두거나 항공사에 물어보세요.
- 도착 전 3일 이내에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해요. K-ETA가 있으면 건너뛰어요.
- 도착하면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를 받은 다음 짐을 찾아요.
-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신고 통로나 앱을 이용하고, 없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국적이면 K-ETA가 필요한가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미국을 비롯한 해당 국가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예요. 임시 조치이니 그 뒤에 여행한다면 K-ETA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K-ETA가 면제여도 전자입국신고서는 써야 하나요?
네. 신고서는 따로예요. K-ETA, 거소증, 단체 전자비자를 가진 사람만 신고서가 면제돼요.
전자입국신고서를 일주일 전에 미리 써도 되나요?
안 돼요. 도착 전 3일 이내에만 열려요. 그 기간에 들어와서 제출하세요.
세관에서 모든 물건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 축산물·식물 제품, 많은 현금처럼 신고해야 하는 것만 신고하면 돼요.
집에서 포장된 간식을 가져와도 되나요?
밀봉된 가공식품은 대체로 괜찮지만 고기와 유제품은 규제가 있어요. 고기가 들어간 간식이라면 검역 규정을 확인하거나 신고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 외교부의 면제 연장 안내, 전자입국신고서 포털, 한국관광공사(Visit Korea), 인천공항 검역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했어요. 규정과 날짜는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